서울고등법원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해당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가 나중에 발견돼 이를 사후에 경정함으로써 번거롭게 해드린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최 회장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텔레콤(현 SK C&C)의 주식 가치 산정 과정에서 두 차례의 액면분할을 고려하지 않아 최 회장의 기여도를 10배 높게 측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정된 기준을 적용하면 최종현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주식 가치 상승 기여는 각각 12.5배와 355배에서 125배와 35.6배가 된다”며 “최 회장의 기여도가 크게 줄어든 만큼 노 관장의 ‘내조 기여도’ 역시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자 회견 직후 최 선대회장 사망 무렵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수정하는 판결 경정 결정을 내렸다. 다만 재산 분할 비율에 대한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SK C&C 주식의 상장 당시 가치(3만5650원)는 중간 단계의 가치일 뿐”이라며 “항소심 변론 종결 시점인 올해 4월 16일의 가격(16만원)이 아니므로 최종적인 비교 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노 관장 측이 SK그룹 성장에 무형의 기여를 했으므로 재산 분할 비율 등을 산정하는 과정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결 내용을 재차 강조하면서 “최 선대회장이 지극히 모험적이고 위험한 행위를 할 수 있던 배경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과 사돈 관계에 있으므로 적어도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며 “일종의 보호막 내지 방패막이로 인식해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경영 활동을 이뤄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 측은 이날 “재판부는 실질적 혼인 관계는 2019년 파탄 났다고 봤는데 2024년까지 연장해서 기여도를 재산정한 이유가 궁금하다”고 재반박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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