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준원은 자체 싱크탱크인 회계연구원을 통해 ‘기업회계 기본법’ 검토에 나섰다. 회계 처리 주체인 기업을 중심으로 관련 회계 법을 재구성해야 기업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현재 기업 회계처리 기준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법은 외부감사법으로 감사인(회계법인) 위주로 설계돼 있다.
기존 회계 처리와 감사는 민간기업, 공기업, 공익법인, 지방자치단체, 사립학교, 의료기관 등마다 서로 다른 근거 법과 규정을 두고 있다. 민간기업은 상법과 외부감사법, 자본시장법 등을 적용받는다. 비영리 공공기관을 비롯한 공익법인은 기획재정부가 주무관청인 상속세와 증여세법에 따라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적용한다.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근거해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을 운영한다. 사립학교는 교육부 소관인 사립학교법에 근거해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따른다. 이렇다 보니 회계 주체별로 주요 회계 처리 기준,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등 회계 제도 적용 여부가 제각각이다.
한 대형 회계법인 관계자는 “관련 법이 워낙 산재해 있다 보니 국가 회계 체계를 일관성 있게 개선하기도 힘든 구조”라며 “글로벌 변화에 맞춰 제도를 제때 바꾸기가 힘들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과 플랫폼 경제 등 새로운 산업 분야에 대한 회계처리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신규 사안을 신속하게 제도화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재계에서도 통합형 회계법안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사학·의료재단까지 당장 아우르기 어려울 경우 기업용 회계법이라도 만들어달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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