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인턴 했다" 발언 최강욱, 오늘 2심 선고

입력 2024-06-19 11:53   수정 2024-06-19 11:5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19일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 정재오 최은정)는 이날 오후 2시 20분, 최 전 의원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중 한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조 대표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발급 의혹에 대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6월, 1심은 최 전 의원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최 전 의원은 조 씨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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