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子 허위 인턴 발언' 최강욱, 2심도 벌금형에 "상고하겠다"

입력 2024-06-19 15:53   수정 2024-06-19 15:57

21대 총선 후보자 시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주고도 "실제 인턴을 했다"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 정재오 최은정)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의원은 2017년 10월 조 대표 아들이 자신이 근무했던 법무법인 청맥에서 인턴으로 일했다는 확인서를 허위로 써주고 21대 총선 기간 "인턴 활동을 실제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1심은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유권자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고 잘못도 반성하지 않는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의원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최 전 의원 측은 당시 작성된 고발장이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에서 나온 고발장과 유사하다며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했다. 고발사주 사건은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야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말한다.

해당 사건의 1심 재판부는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해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김웅 당시 국민의힘 의원에게 누설하고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국민의힘이 손 검사장의 사주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 전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김웅 전 의원을 통해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전달한 고발장이 실제 미래통합당에 전달됐다는 증거가 없다"며 "미래통합당이 제출한 고발장은 손 검사장이 전달한 초안과는 주요 내용에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전 의원은 이날 선고 후 "검사가 어느 정도 나쁜 짓을 조직적으로 해야 법원이 그것을 나쁜 짓이라고 인정하는지 모르겠다"며 "손 검사장도 지시에 의해서 일을 한 사람이고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에 의해 느닷없이 막판에 기소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이미 세상에 드러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당연히 대법원에서 바로잡혀야 된다"며 상고 뜻을 밝혔다.

한편 최 전 의원은 조 대표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돼 작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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