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4000만원 지급"…손흥민, 전 에이전트와의 소송 사실상 승소

입력 2024-06-19 15:26   수정 2024-06-19 15:35


영국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핫스퍼에서 활약하는 손흥민이 예전 에이전트와의 법적 분쟁의 2심에서도 사실상 승소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3부(박형준 장석조 배광국 부장판사)는 손흥민의 예전 에이전트인 주식회사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구 스포츠유나이티드·아이씨엠)가 손흥민의 부친 손웅정 씨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손앤풋볼리미티드를 상대로 낸 정산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여 광고계약 정산금 4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아이씨엠 측이 요구한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 측 귀책 사유를 전제로 사건을 청구했지만, 원고 측의 귀책 사유로 신뢰 관계를 깨뜨려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이씨엠 대표 장모씨는 2008년 손흥민의 독일 유학을 도우며 인연을 맺은 뒤 10여년간 국내 활동을 대리했다. 하지만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손흥민과 갈등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손흥민은 2019년 11월 “더는 신뢰 관계가 남아 있지 않은 것 같다”며 장씨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계약 해지 후 장씨는 손흥민의 전속 매니지먼트사인 손앤풋볼리미티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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