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얼차려 사망' 12사단 중대장·부중대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4-06-19 19:42   수정 2024-06-19 19:48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의 피해 장병에게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를 지시한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피의자들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에서 벗어난 군기훈련을 실시하고,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박모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은 지난 13일 첫 피의자 조사 후 닷새 만인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은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 훈련병들의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토한 춘천지검은 구속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조만간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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