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의대 2000명 증원' 집행정지 신청 최종 기각

입력 2024-06-19 20:27   수정 2024-06-19 22:43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처분에 대해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의대 증원 정책의 법률 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전국 의과대학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증원발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라고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효력 정지를 구하는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청인 중 의대 재학생의 신청인 적격은 인정되나, 나머지 신청인들의 신청인 적격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의대 정원 증원 처분으로 의대 재학생인 신청인들이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비해 집행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2025년에 증원되는 정원은 한 학년에 불과하므로 의대 재학생이 받게 되는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증원배정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국민의 보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대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정원이 증원되는 것을 전제로 대입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교육 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달 16일 의대 교수 등이 낸 신청을 각하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모든 신청인의 신청인 적격을 인정하지 않은 1심과 달리 의대 재학생만큼은 집행정지 신청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항고심 판단과 같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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