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전국 의과대학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 정원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증원 발표가 항고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라고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효력 정지를 구하는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청인 중 의대 재학생의 신청인 적격은 인정되나 나머지 신청인의 신청인 적격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의대 정원 증원 처분으로 의대 재학생인 신청인들이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비해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2025년에 증원되는 정원은 한 학년에 불과하므로 의대 재학생이 받는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원 배정 집행이 정지될 경우 증원되는 것을 전제로 대입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과 교육 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달 16일 의대 교수 등이 낸 신청을 각하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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