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배분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켜 달라는 신청을 대법원이 최종 기각하자 정부는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의료계에 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오후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의대 증원 관련 신청인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대법원 판결까지 난 만큼 의료계는 정원 재논의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의료체계 발전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의대생들과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의 현장 복귀를 촉구한다"며 "정부는 향후 의학교육 선진화와 의료 개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항고심에서 원심의 기각·각하 결정을 확정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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