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안경' 쓰고 유치장·판사 몰래 찍은 30대 여성 수감자

입력 2024-06-19 23:56   수정 2024-06-19 23:57


특수 안경으로 경찰관들의 대화를 몰래 녹화·녹음한 30대 여성 수감자가 죄가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남계식)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달 13일 대구 동구 한 병원에서 평소 소지하고 있던 호신용 가스총으로 의사의 얼굴에 최루액을 여러 차례 쐈다. 이를 제지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해 현행범 체포돼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이후 검찰은 A씨의 호송을 담당한 교도관으로부터 A씨의 영치품 중 특이한 안경이 보관된 것을 확인하고, 해당 안경에 소형 녹화·녹음 장치가 부착된 것을 확인했다. 해당 특수 안경은 최대 140분가량을 녹화·녹음할 수 있는 터치스크린 작동 방식이었다.

검찰은 A씨로부터 특수 안경을 임의제출로 받아 디지털 포렌식 분석해 약 200개에 달하는 녹화 파일을 받았다.

해당 파일에는 경찰관들이 A씨를 어떤 방식으로 수사할지 협의하는 대화 내용, 유치장 내부 모습,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영장 담당 판사 및 법원 계장들의 얼굴 등이 담겼다.

이에 검찰은 A씨에 대해 경찰관 등의 대화를 불법으로 녹음·녹화한 혐의를 추가해 구속기소 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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