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장사가 인수합병(M&A)를 목적으로 피인수 기업 주식을 사들일 때, 매수한 뒤 남은 주식도 모두 의무적으로 공개 매수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20일 발의했다.
정부는 상장사 지분 25% 이상을 취득해 대주주가 되는 경우, ‘50%+1주’를 추가로 주식을 매입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강 의원은 더 나아가 의무공개매수제도 제의 물량을 100%로 확대해 일반 주주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1997년 도입됐지만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기업구조조정의 촉진을 위해 1년여 만에 폐지됐다.
강 의원 측 관계자는 “M&A를 추진하는 상장사가 지배주주와의 수의계약으로 경영권 지분을 매수할 경우 피인수기업의 대주주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높은 가격에 지분을 매각하지만, 일반 주주는 동일한 가격으로 매각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강 의원은 이날 현행법상 이사회 구성원인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의 이익’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개정안엔 소액주주의 주주총회 참여 확대를 위해 회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던 주총 전자투표를 상장회사 대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두 건의 개정안에 담긴 △의무공개매수 물량 100% 확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강화 △상장사 전자투표제 도입 의무화 등은 민주당의 22대 총선 공약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22대 국회에서 소액주주 권리강화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금융당국이 최근 기업의 자율적인 계획 아래서 이뤄지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있지만 진정한 밸류업은 주주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며 “두 건의 개정안을 통해 소액주주의 권리강화 방안을 마련해 ‘코스피 5000’ 시대를 향한 준비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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