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이 낳으면 '장기전세' 혜택 더 준다

입력 2024-06-20 18:34   수정 2024-06-21 00:53

서울시가 40만 명 이상 다자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주거 안정성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20일 서울시는 아이가 둘 이상인 다자녀 가족의 주거 지원을 위해 장기전세주택 가점을 확대(2자녀 기준, 2점→3점)하고, 우선 공급 기준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시는 지난해 5월 다자녀 가족 지원 계획을 발표하며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췄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다자녀 가족에 지원하는 혜택은 총 47개에 달한다. 올해 입주 후 출산 자녀 수에 따라 혜택이 늘어나는 ‘장기전세주택2’(SHift2)도 선보였다. 신혼부부가 장기전세주택에 살며 아이를 한 명 낳으면 최장 거주 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된다. 두 명을 낳으면 20년 후 살던 집을 시세보다 10%, 세 명을 낳으면 시세보다 20%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다. 자녀가 많아지면 더 넓은 평수의 집으로 이사할 수 있다. 시는 오는 7월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등 신축 아파트 위주로 장기전세주택2 공급을 시작한다.

시는 이외에 다자녀 가족이 8월 21일부터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을 자동으로 감면·결제받고,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면제받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실물 다자녀 카드를 보여줘야 공용 차량 할인이 됐지만, 앞으로는 주차 요원 확인 절차 없이 주차 요금을 자동으로 감면받는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아이 하나 낳아 키우기도 힘든 저출생 시대에 다자녀 가족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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