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주 KDI 연구위원은 20일 이런 내용이 담긴 ‘갈라파고스적 부동산 PF, 근본적 구조 개선 필요’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행사들은 통상 총사업비의 3%에 불과한 자본만 투입하고, 97%는 빚을 내 PF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1~2023년 추진된 총 100조원 규모의 PF 사업장 300여 개의 재무 구조를 분석한 결과 개별 사업장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평균 3749억원이었다. 하지만 시행사는 자기자본을 118억원(3.2%)만 투입하고 96.8%인 3631억원은 빌린 돈으로 충당했다. 반면 미국의 자기자본 비율은 33%였다. 일본(30%), 네덜란드(35%), 호주(40%) 등 주요 선진국은 30∼40% 수준이었다.
한국에선 시행사로부터 공사 계약을 수주한 건설회사가 PF 대출 상황을 보증하기 때문에 자기자본이 적은데도 대출이 이뤄진다. 이런 ‘저자본·고보증’ 구조가 시행사의 영세화로 이어지고, 투입 자본 대비 높은 수익성 때문에 ‘묻지 마 투자’가 벌어져 사업성 평가가 부실화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황 연구위원은 “부실이 발생하면 소규모 시행사는 이미 망하고 없다”며 “보증을 제공한 건설사가 대출을 갚아야 하는데 일부 대형 건설사는 살아남겠지만 그렇지 않은 건설사는 태영건설처럼 무너지고 만다”고 지적했다.
황 연구위원은 자기자본 비율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건설사 등 제3자의 보증은 폐지하자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자본 확충 규제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제시했다. 규제에는 시행사가 PF 대출을 받을 때 명시적으로 일정 수준의 최소 자기자본 비율을 충족하도록 하는 ‘직접 규제’와 금융사가 PF 대출을 공급할 때 자기자본 비율이 낮을수록 더 많은 대손충당금을 쌓도록 하는 ‘간접 규제’가 있다.
일률적인 직접 규제보다는 사업장별 특성을 반영하는 간접 규제를 지향해야 한다고 황 연구위원은 밝혔다. 미국에서는 사업 주체가 총사업 가치 대비 최소 15%의 자기자본을 투입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에 대한 대출을 ‘고위험 상업용 부동산’ 대출로 분류하고, 은행이 일반 기업 대출에 비해 대손충당금을 1.5배 더 쌓도록 하고 있다. 주택 공급 우려가 있다면, 상업용 부동산부터 규제를 도입해 주거용으로 넓혀가자는 게 황 연구위원의 제언이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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