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당론 추진 법안으로 채택했다. 박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지역화폐 발행에 중앙 정부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한 게 핵심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국비 예산 지원을 요구하면 행안부 장관은 이를 기획재정부에 요청하도록 했다.
지역화폐는 지자체가 발행하는 일종의 ‘할인 상품권’으로, 해당 지자체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박 의원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역화폐 사업이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하지만 지역화폐와 관련해선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20년 “지역화폐 발행으로 2260억원의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지자체들이 앞다퉈 지역화폐 발행에 나서면서 기대했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사라지고 발행 비용 증가, 소비자 후생 손실, 예산 낭비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정부는 지난해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지만,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3000억원을 되살렸다. 민주당은 이번 당론 추진을 통해 지자체가 요구하는 대로 중앙정부가 지역화폐 발행 예산을 지원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간호법 제정안과 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탄소중립산업특별법 제정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일부를 전기·가스요금 지원에 사용하도록 하는 소상공인법 등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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