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펜싱협회에서 '제명'됐나…"사생활 확인 불가"

입력 2024-06-20 12:58   수정 2024-06-20 13:06



전직 국가대표 펜싱선수 남현희가 협회에서 제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측은 공식적으로 "확인 불가"라는 입장이다.

20일 서울특별시펜싱협회 관계자는 한경닷컴에 "남현희 씨의 제명과 관련해선 개인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알려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채널A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요구를 받아들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협회에 징계 심의를 요구했고, 펜싱협회가 지난 18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남현희에 대한 징계를 심의해 그를 제명했다고 보도했다.

남현희는 그가 운영했던 펜싱 아카데미에서 담당 코치가 미성년 학생들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고, 약혼자이자 동업 관계였던 전청조가 학부모와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음에도 제지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남현희의 펜싱아카데미에서 일하던 지도자 A씨가 미성년자 수강생 2명에게 수개월 동안 성추행 등 성폭력을 일삼았다는 피해자 측 고소는 지난해 7월 경찰에 접수됐고, 이후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A 코치가 숨진 채 발견돼 수사는 그대로 종결됐다.

하지만 남현희가 펜싱아카데미 내 성범죄를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담긴 신고가 지난해 10월 스포츠윤리센터에 접수됐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 4 ②항을 보면 지도자·선수·이외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선수 관리 담당자'는 체육계 인권 침해·비리나 의심 정황을 인지했다면 스포츠윤리센터 혹은 수사기관에 즉시 알려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령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 소속 지도자뿐 아니라 사설 학원의 운영자에게도 신고 의무가 부과된다.

협회는 "사안의 중대성으로 보아 징계의 감경을 적용하지 않는다"며 징계기준에 따라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돼 최고수위 징계인 제명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현희는 앞서 전청조와 약혼 사실을 전한 후 사기 혐의 연루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11월 대한체육회 이사직과 대한펜싱협회 이사직을 스스로 사임했다. 하지만 현재도 펜싱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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