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사가 환자로부터 고소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21일 환자단체 등에 따르면 경기도에 사는 A씨는 본인이 다니던 광명시 소재 의원 원장 B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안과 진료를 받던 A씨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 휴진과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벌인 지난 18일 B씨 의원을 방문했으나, 휴진으로 인해 진료받지 못했다.
A씨는 의협의 휴진 돌입 수일 전에도 해당 의원을 찾아 "문을 닫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는데도, B씨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어기고 불법 파업에 참여했다며 처벌을 요구했다.
A씨는 "부인이 간질환으로 간 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라, 의사들의 파업에 너무 화가 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의협은 지난 18일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증원 등 의료 정책 추진에 반발해 집단휴진을 강행했다. 정부는 같은 날 오전 9시를 기점으로 전국 3만3611개 의료기관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이때 전국 의료기관의 휴진율은 14.9%였다.
보건복지부는 "정부와 지자체는 향후 현장 채증 결과에 따라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불법 휴진이 최종 확정된 의료기관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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