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 한 유명 맛집에서 손님상에 냈던 음식을 재사용한다는 폭로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은 소고기, 육회, 돼지고기 등 육류를 주로 판매하는 광주의 한 유명 식당에서 전 직원 A씨가 촬영한 주방 영상을 공개했다. A씨는 "사람 입으로 씹어서 먹을 수 없는 그릇, 젓가락 외 나갔다 들어온 거는 다 활용한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접시에 담긴 김치나 붉은색 양념을 다시 숟가락으로 긁어 양념통에 넣거나, 선지를 물이 빠지는 바구니에 담아 물로 씻는 장면이 담겼다. A씨는 "겉절이는 마지막에 남은 것을 물에 씻어 놨다가 그다음 날 쓴다"고 했다.
A씨는 선짓국까지 재사용한다고 해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다. 그는 "넓은 바구니에다가 선지를 담아 물을 뿌리면 밑으로 파가 빠진다. 분리된 고기와 선지를 다시 끓여서 나간다"며 "간, 천엽 이렇게 서비스로 주는 것까지 모든 음식이 나갔다 들어온 거는 다 재활용한다"고 했다.
더욱이 고기에 찍어 먹는 기름장, 고추장, 고추, 상추 등까지 재사용했다고 한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기름장은 채반에 밭쳐 기름을 모아 다시 쓰는 방식이었다. A씨는 "손님이 먹었던 고추는 썰어 젓갈에 넣는다"며 "간 밑에 깔았던 상추는 계속 씻어서 10번이고 20번이고 다시 사용했다"고 했다.
A씨는 일평균 매출 700만원인 고깃집에서 하루에 음식물 쓰레기는 15L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음식 재사용은 "사장의 지시로 이뤄진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식당에 오면 엄마들은 어떻게든지 먹이려고 가위로 잘게 썰어서 먹이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제보를 결심했다"고 덧붙였다.
사장은 음식 재사용을 인정하면서도 직원들이 '음식이 아까워 재사용한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장은 "(주방) 이모들은 (음식이) 아까우니까 그렇게 하셨던 것 같다. 못하게 해야 했는데, 주의 조치하겠다. 죄송하다"며 "선짓국은 손님 테이블로 나갔고 재사용했지만, 손대지 않은 것들을 재사용한 것"이라고 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식품위생법은 음식물 재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1회일 땐 영업정지 15일, 2회는 2개월, 3회는 3개월의 행정 처분을 받는다"며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민사적 책임을 질 수도 있다"고 했다.
한편, 이 식당은 포털 사이트 평점 5점 만점에 4점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 손님들이 찾아와 줄을 서서 먹을 정도로 유명한 맛집이라고 한다. 리뷰에는 "재료가 신선하고 맛있다", "밑반찬 하나하나가 다 맛있다" 등 호평 일색이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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