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법인을 운영하는 기업인들은 단체보험의 필요성에 대해선 잘 모르고 있다. 우리나라 산재보험은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업무상 근로자의 사고는 기업의 대표가 무조건 책임을 져야 한다. 사업장에서 사고가 나면 대표가 무조건 배상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로 산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산재보험은 최소한의 보장일 뿐 근로자의 실질수입 감소분에 대한 보상 등은 따로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선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단체보험의 필요성을 세 가지로 정리해보면 이렇다. 첫째는 산업재해의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다. 둘째는 임직원의 복지 제고다. 단체보험에 가입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신뢰감과 안정에 따른 생산성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는 보험료 비용 처리에 따른 절세 효과다.
기업인의 자산을 효과적으로 지켜줄 안전장치인 단체보험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시대가 될 것이다. 경영인 정기보험과 더불어 단체보험 가입을 통해 자산을 효과적으로 지키는 현명한 기업인이 되길 바란다.
박위영 교보생명 대구재무설계센터 W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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