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잠적했다가 노숙생활을 하던 A급 지명수배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40대 노숙인 남성 A씨를 지난 19일 체포했다고 밝혔다.
19일 오후 7시 27분께 서울 원효지구대에는 "주취자가 서울 한강로동 용산역광장 쪽 나무를 훼손한다"는 112 신고가 들어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노상에 앉아있는 A씨를 발견하고 인적 사항을 물었지만, A씨는 욕설을 하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경찰은 끈질긴 추궁 끝에 A씨의 인적 사항을 확보했고, 현장에서 수배자 조회를 했다.
그 결과 A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수배자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A씨는 지난해 검찰로부터 출석 통지를 받고도 조사에 가지 않아 수배가 내려졌고, 노숙 생활을 전전하며 소재를 숨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수배를 내린 수원지검 안산지청으로 남성의 신병을 인계했다"고 밝혔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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