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고용부가 “공식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며 해당 사실을 부인한 지 1주일 만이다. 원칙이 무너진 외국인 인력제도 탓에 극심한 인력난에 허덕이는 비수도권 영세 중소기업들의 시름은 더 깊어지고 있다.
21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견 섬유기업인 일신방직 반월공장은 올초 외국인 고용허가제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에 회사는 외국인 근로자 20명을 고용했다. 일신방직 관계자는 “작년 하반기부터 뿌리 중견기업도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신청했다”며 “기회가 된다면 배정 쿼터(40명)에 맞게 외국인 채용을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섬유·염색가공 업종은 뿌리산업에 지정됐다.
문제는 일신방직 반월공장이 수도권인 경기 안산에 있어 현행법(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상 고용허가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본사 역시 주소지가 서울 여의도동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고용허가제 적용 대상에 ‘근로자 300인 이상 비수도권 뿌리 중견기업’을 추가했다. 종전까지는 ‘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만 허용했다. 갈수록 심화하는 지방 기업의 인력난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였다. 수도권 기업인 일신방직이 E9 비자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받은 건 명백한 규정 위반이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제조업, 농업, 조선업 등 각 산업 분야에 따라 할당된 외국인 인력을 각각의 기업이 내국인 고용자에 비례해 할당받는 구조다. 일신방직 반월공장은 이 방식에 따라 최대 40명의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할당받았다. 고용허가제로 국내에 들어올 수 있는 외국인력은 한정(올해 16만5000명)돼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할당받은 몫만큼 다른 비수도권 섬유업체의 인력 쿼터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 소식을 접한 지방 영세기업들은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한 섬유업체 대표는 “한 명의 인력이 아쉬운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 수혈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참담하다”며 “고용부의 인력 배정 결정만 목매고 기다리던 업체들도 똑같은 심정일 것”이라고 했다.
중소·중견기업계는 업종·규모·지역 제한 없이 고용허가제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박양균 중견기업연합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국내 제조업을 지탱할 생산인구 확보가 절실하다”며 “인력난은 뿌리산업만의 문제가 아니고 제조업 전반의 문제인 만큼 외국인 고용을 전체 제조 중견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종환/곽용희 기자 won04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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