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야당 단독으로 법사위 통과…본회의 회부

입력 2024-06-21 23:12   수정 2024-06-21 23:13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약 12시간 동안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사건 관계자들을 국회로 불러 입법 청문회를 진행한 후 오후 11시께 특검법을 의결했다. 여당 의원들은 원 구성에 반발해 청문회와 전체회의 모두 불참했다.

상임위 통과로 해당 법안은 하루의 숙려기간을 거쳐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야권은 지난 12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채상병 특검법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법률 제정안은 20일 숙려 기간을 거치는 게 관례지만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숙려 기간을 생략하기로 했다.

전날 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법사위 1소위원회도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20일로 설정된 특검 수사 준비 기간에도 '필요한 경우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추가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채상병 순직 사건과 사건 수사 과정에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이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의결 끝에 최종 부결됐으며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1호 당론 법안으로 다시 발의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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