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역사상 최연소로 회장에 당선된 박정현 신임 회장이 과거 제자와의 관계 때문에 '품위유지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박 신임 회장은 2013년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담임을 맡던 도중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경징계인 '견책' 조치를 받고 인근 중학교로 전근을 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 진행된 교총 회장 선거 과정에서 이에 대한 '성비위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박 신임 회장은 특정 학생에게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한 과정에서 편애라는 민원이 들어와 징계를 받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총 선거분과위원회는 의혹을 제기한 상대 후보 측에 '추측성 의혹제기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총 관계자는 "성비위가 아닌 품위 유지 위반으로 징계받은 것을 확인했다"며 "선거 과정에서 그런 글들이 올라왔는데 허위 사실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니 글을 다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선생님들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는 것처럼 편애 의혹만으로도 품위유지 위반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당시 해당 고등학교에 다녔던 학생들 사이에선 박 신임 회장의 행동을 단순한 편애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시 박 신임 회장이 담임이던 반 한 학생은 반 친구가 '사랑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쪽지를 받았고, 이 같은 사실이 학부모에게 알려지며 담임 교사가 학기 중 교체됐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박 신임 회장이 학생들에게 설명과 사과 없이 무책임하게 떠났다고 비판했다.
교총 관계자는 쪽지와 관련해 "특별히 드릴 말씀 없다"고 말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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