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은 지난 5월 출시한 ‘행복플러스 연금보험(무배당, 보증비용부과형)’이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은 독창적인 신상품을 개발한 보험사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기간 다른 보험사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일종의 ‘보험업계 특허권’인 셈이다.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삼성생명이 업계 최초로 공시이율형 연금보험 상품에 확정금리적립액 보증옵션을 설계한 것에 대해 독창성과 유용성 등을 인정했다.
특히 연금보험의 공시이율이 시중금리보다 낮을 경우에도 보증시점까지 유지 시 시중금리 수준의 확정수익률을 제공하는 새로운 연금구조를 도입해 고객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노후안전망을 강화했다는 측면을 높게 평가했다.
이 상품은 고객이 보증비용을 부담하고 일정기간 동안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 공시이율의 변동과 상관없이 연복리 3.6%를 적용해 계산한 최저계약자적립액을 보증하는 상품이다. 보증시점이 지난 이후에는 일반연금과 같이 적립액을 공시이율로 부리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배타적 사용권 획득으로 신상품에 대한 독창성과 유용성을 인정받게 됐다”며 “노후안전망으로써 연금보험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시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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