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물의를 빚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과 유사한 사례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재조명됐다. 3번째 음주운전 처벌 위기를 맞은 실제 운전자 대신 초등학교 동창이 운전자 행세를 한 탓에 결국 음주운전 혐의는 피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53)는 지난해 6월20일 오후 1시30분께 인천 중구 도로상에서 음주운전하다가 앞서가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앞선 차를 몰던 40대 여성은 전치 2주 진단을 받고 차량도 파손됐다. 하지만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던 A씨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그대로 차를 몰아 도주했다.
사고 직후 A씨는 초등학교 동창인 B씨(54)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렸다. 철물점을 운영하는 B씨는 함께 있던 지인 C씨의 차량에 타고 사고 장소로 가던 중 A씨 차를 발견해 멈춰 세웠다. 이후 B씨가 A씨 차를 대신 몰고 C씨는 차에 A씨를 태워 B씨 철물점에 내려줬다.
A씨 차량을 대신 운전하던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이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처럼 행세했다. C씨 역시 차량 소유주 A씨가 어디 있는지 묻는 경찰 질문에 “순대국밥집에 내려줬다.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거짓으로 답했다.
경찰 수사 결과 운전자는 A씨로 드러났다. 그러나 실제 운전자가 뒤늦게 확인된 탓에 정확한 음주 수치를 확인할 수 없어 경찰과 검찰은 A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김호중 사례와 유사하게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는데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된 B씨와 C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하지만 음주운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두고 도주해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와 C씨에 대해선 “국가의 사법 기능을 해치는 행위를 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범행으로 대가나 이익을 얻은 건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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