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 인정액 확대…청약통장 '기회'도 늘었다

입력 2024-06-23 17:12   수정 2024-06-24 00:58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 출산 가구 청약 요건 등이 달라지면서 수요자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전문가들은 신혼부부의 청약 당첨 기회가 늘었지만 조건과 제도가 다양한 만큼 꼼꼼하게 검토한 뒤 이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청약통장 납입 인정 한도가 25만원으로 늘어난다. 납입 인정액 기준이 개편된 건 41년 만이다. 청약통장은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민영주택 분양에 사용되며 월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다.

공공분양주택 청약 시 인정되는 월 저축액은 10만원까지였다. 저축 금액이 많을수록 공공주택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데 통상 1200만~1500만원을 당첨선으로 봤다. 매달 10만원씩 10년 이상 넣어야 당첨될 수 있다는 얘기다. 월 인정 금액이 커지면 총저축액에 대한 변별력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수민 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저금리 시기에는 청약통장을 고금리 상품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며 “향후 금리 인하에 대비해 미리 저축 규모를 늘리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신혼·출산 가구의 청약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정부는 신혼·출산 가구의 청약 요건 완화 방안을 포함한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다. 기존까지 특별공급에 당첨될 기회는 평생 한 번으로 제한됐다. 앞으로 신규 출산 가구는 특공 재당첨이 1회 허용된다.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 기존 주택은 처분해야 한다. 신혼부부 특공은 배우자뿐만 아니라 본인의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도 배제한다. 입주자 모집 공고 때 무주택 조건을 충족하면 신혼부부 특공을 넣을 수 있다. 기존에는 혼인신고 시점부터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했다.

신혼·출산 가구의 특공 물량도 증가한다. 민간 분양의 경우 신혼부부 특공이 전체 물량의 18%(연 약 3만6000가구)였는데 이를 23%(연 약 4만6000가구)로 확대한다. 또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이 기존 20%에서 35%로 높아진다. 공공 분양 일반공급에는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한다. 일반공급 물량의 절반을 신생아 우선공급으로 배정할 방침이다. 맞벌이 소득 요건 기준도 추가할 예정이다. 공공임대는 건설임대주택의 일반공급 물량 5%를 신생아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출산 가구가 아파트 청약 당첨에 상당히 유리해진 건 사실”이라며 “분양 상품별로 특별·우선공급 비중이 다르고 복잡해 조건에 맞는지 잘 따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명현 기자 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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