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레미콘업계에 따르면 전국레미콘운송총연합회는 운송비 인상을 요구하며 다음달 1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전운련은 전국 레미콘 차량 2만5000여 대 중 약 1만3000대 사업자들의 모임이다. 개인사업자 모임인 만큼 노조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운송을 거부하면 ‘불법 파업’으로 간주된다. 이들이 불법 파업에 들어가면 레미콘 공장 물류가 막혀 시멘트 출하와 전국 건설현장 골조공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와 기사들이 갈등을 벌이는 건 내년도 레미콘 운송비 때문이다. 최근 5년간 레미콘 가격은 33.8% 올랐고 운송비는 56%(수도권 기준)나 상승했다. 업계에선 운송기사들의 무리한 요구가 갈수록 심해진다고 우려한다. 레미콘 운송비 협상은 권역별로 이뤄진다. 신호탄은 광주·전남에서 쏘아 올렸다. 협상 결렬 시 광주·전남 지역 기사들은 24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회당 6만3000원인 운송비를 6000원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문제는 수도권이다. 수도권 레미콘 공장은 전체 수요의 약 45%를 책임지고 있다. 수도권은 2022년 대규모 파업 당시 2년간 24.5% 인상안에 합의해 현재 회차당 운송비가 6만9700원(장거리 운송 사업자에게는 거리수당 추가)이다. 올해 재협상해야 하는데 아직 일정을 못 잡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운련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공원 앞에서 집회를 열어 “레미콘업체가 단체협상을 거부하고 파업을 유도하는 모습을 보이며 통합교섭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상 타결이 안 되면 다음달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하지만 최근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가 전운련의 노조 지위를 부정하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레미콘 기사들의 집단 운송 거부는 정당성 없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국은 레미콘 차주들이 △1억5000만원 상당의 자기 차량을 소유하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했으며 △차량 번호판과 권리금, 마당비(권리금 형식 상조회비)를 수천만원에 거래하는 점을 고려해 레미콘 차주는 법원이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방송작가와 학습지 교사, 자동차 판매사원과는 다르다고 판단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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