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에 올라온 '훈장' 덜컥 샀다간…"1000만원 벌금"

입력 2024-06-23 20:32   수정 2024-06-23 20:33


정부가 국가로부터 받은 훈장과 포장의 영예성 제고를 위해 개인 간 훈·포장 불법 매매에 대한 대응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훈·포장 관련 명칭을 금칙어로 정해 등록 자체를 차단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3일 훈·포장의 불법 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 관련 금칙어 20여개를 등록해 줄 것을 이달초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중고 거래 사이트에 등록된 금칙어는 문화훈장, 산업훈장 등 훈장 12종과 포장 12종의 종류별 명칭이다. 이용자가 물품을 등록할 때 등록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팝업창을 통해 매매 금지 품목임을 안내할 예정이다.

개인이 국가로부터 받은 훈·포장은 상훈법에 따라 사고파는 것이 금지돼있으나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 등에서는 불법 매매가 종종 이뤄져왔다. 상훈법 제40조에 따르면 정부와의 계약이 아닌 개인이 훈·포장을 제작하거나 매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훈·포장의 불법 매매 게시물 건수는 최근 3년간 106건이 적발됐다. 2022년 58건, 2023년 36건, 2024년 6월까지 12건 등이다.

행안부는 중고거래 사이트를 수시로 점검해 불법 매매 게시물을 즉시 삭제하도록 하고 매매 금지 사항을 안내하는 한편 판매 완료건에 대해선 상훈법에 따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해 경찰청 수사 의뢰 건수는 9건, 올해도 6월 현재 6건이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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