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정준하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요즘 술 먹고 도망가는 애들 왜 이리 많을까"라며 "아 진짜"라고 탄식하는 글을 게재했다.
정준하는 서울 압구정 인근에서 6년간 영업한 꼬치 전문점을 접고 지난해 10월부터 새로운 브랜드를 론칭해 운영 중이다. 최근 유튜브를 통해 "장사가 안되 죽을 것 같다"며 고충을 전한 바 있다. 이 가운데 무전취식 손님이 늘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정준하의 글을 본 네티즌들은 "가게 가봤는데 너무 고생하더라. 그런 애들 다 신고해서 콩밥 먹여야 한다", "잡아서 본보기를 보여줘야 한다", "무전취식 정말 골치 아프다", "연예인이라 신고 안 하겠지 하며 이용하는 애들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현행법상 무전취식은 상습범이 아닌 경우 대부분 즉결심판(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넘겨진다. 즉결심판이란 경미한 범죄 사건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경찰서장의 청구로 순회판사가 행하는 약식재판을 말한다.
무전취식 대부분이 피해액이 100만 원 이하로 비교적 소액이기 때문에 처벌 강도가 낮아 업주로서는 선불로 대금을 지급받는 등으로 자체적인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에 따라 음식을 주문할 때 결제받는 '테이블 오더'와 '키오스크' 도입이 늘고 있다. 하지만 기기 설치 비용만 800~1000만 원에 달해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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