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6월 24일 10:16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이노그리드가 증권신고서에 고의로 최대주주 분쟁 등 중요한 기재 사항을 누락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시장 상장 예심 승인 효력을 불인정한 지 5일 만이다.
이노그리드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상장을 추진하면서 회사가 소송에 휘말린 것이 없으며, 의도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이슈에 대해 숨긴 적이 없다”고 밝혔다.
2023년 2월에 상장 예비 심사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소송이 없어 증권신고서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노그리드는 “과거 경영권 분쟁 내용 및 진행 중인 분쟁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건 최대주주 분쟁이 아니라 사실과 다른 내용을 가지고 악의적 목적을 가진 일회성 내용증명이라는 객관적 판단에 따라 기재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노그리드에 따르면 기존 최대주주 A씨 측으로부터 2022년 4월에 내용증명을 수령했다. 내용증명 내 요청사항은 ‘이노그리드의 의견 청취’였다.
이노그리드는 "이후 올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어떠한 추가적인 내용증명이나 연락 혹은 소송제기 등이 없어 악의적 목적을 가진 일회성 내용증명으로 인식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권 분쟁을 인지하고도 누락했다는 것에 대해 한국거래소와 이견이 존재한다”며 “당시 상황으론 경영권 분쟁으로 판단하기 어려웠고, 더 나아가 향후 분쟁의 가능성이 있으리라 예측하는 것도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노그리드에 따르면 A씨는 코스닥 상장 기업의 상장폐지, 관련한 횡령 및 배임 혐의로 해외로 도피해 있는 상태다. A씨는 2017년에 이노그리드 최대주주에 올랐으나 이후에는 회사에 일체 자금 지원을 하지 않았다. 당시 최고기술책임자(CTO)로 있던 김명진 이노그리드 대표가 임원 중 유일하게 사재출연을 해 회사를 회생시켰다는 게 이노그리드의 설명이다.
이노그리드는 “예비 심사 승인을 받고 2024년 2월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직후 박 모 씨가 다시 민원을 제기했다”며 “민원을 제기한 시점으로 보아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기업이 투자를 받거나 기업공개를 추진하면 금전을 노리고 악의적인 주장을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 중 하나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어 “2022년 4월 단 한 차례의 ‘의견요청’ 내용증명이 전부였기 때문에 당사는 분쟁이라고 판단하기 매우 어려웠단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아울러 현재까지 당사는 어떠한 소송도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증권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대형 로펌을 통해 법률 검토를 마친 결과 분쟁의 다툼 가능성이 적은 점과 당사에 미치는 법적 위험은 크지 않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이노그리드는 설명했다.
이노그리드는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에 따른 즉각적인 재심사 신청 등 다양한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해외 도피 중인 민원인 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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