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대명' 이재명, 당대표 사퇴…연임 도전해 '대선주자' 입지 강화

입력 2024-06-24 10:31   수정 2024-06-24 10:3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당대표직 사퇴를 발표했다. 오는 8월 18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표 경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다.'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분위기 속에서 당대표가 연임하는 건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역사상 두 번째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최고위를 마지막으로 민주당 당대표직을 사임하게 됐다"며 "길지 않게 고민해서 저의 거취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 출마를 하지 않을 것으로 확정했다면 사퇴하지 않았을 것 같다"며 당대표 연임 도전을 공식화 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중 전당대회 후보 공고 등을 공개할 예정인데, 이에 맞춰 사퇴를 발표한 것이다. 이 대표의 사퇴에 따라 전당대회가 끝날 때까지 박찬대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 대행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국민들과 나라가 당면한 거대한 위기 앞에서 민주당과 저는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지를 깊이 고민하겠다"고 했다.

그간 당대표 연임을 두고 고심해 왔던 이 대표가 차기 당대표 후보 출마를 결정한 건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불법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사법리스크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예컨대 '꼭두각시 대표'를 앞세워 당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하는 것보단, 일시적으로 비판받더라도 당대표를 연임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란 해석이다.

지난 총선 승리로 당권을 확실히 거머쥔 이 대표가 당대표를 연임하게 되면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입지도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분석된다. “친문 비명계(비이재명)가 숨죽인 상황에서 당 대표를 한 번 더 해서 확실히 당을 장악해야 이 대표 입장에서는 덜 불안할 것”이라는 게 당내 평가다.

이 대표가 당대표를 연임하면 대선 직전에 열리는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휘두를 수 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최근 ‘당 대표가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경우 대선 1년 전 대표직을 사임해야 한다’는 현행 당헌에 예외 조항을 추가했다.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가 당 대표를 연임하면 임기는 2026년 8월까지다. 2027년 3월 대선에 출마하려면 규정상 2026년 3월까지 당 대표직을 사퇴해야 하는데, 같은 해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 공천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배성수/정상원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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