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갈아타기 부당권유' 제재 대폭 강화

입력 2024-06-24 17:31   수정 2024-06-25 00:47

보험모집인(설계사)이 고객의 기존 보험 계약을 부당하게 새 계약으로 갈아타게 하는 ‘부당승환’에 대한 감독과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설계사가 소속된 법인보험대리점(GA)의 등록 취소까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4일 ‘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 위법행위 및 제재 사례 안내’를 통해 “그간 부당승환 관련 제재가 보험 설계사 개인 위주였으나 향후 기관 제재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GA 영업정지 등 기관 제재를 강화해 소속 설계사에 대한 GA의 관리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GA의 의도적인 위반행위에는 등록 취소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부당승환과 관련한 2020~2023년 제재 사례를 보면 금감원은 설계사 110명에게 30~60일 업무정지, 50만~3150만원 과태료 등의 제재 조치를 했다. 반면 총 10곳의 GA에는 주로 과태료(총 5억2330만원) 처분만 내렸다. 가장 강한 제재는 기관경고와 과태료 3억660만원이었다.

금감원은 승환 관련 상시 감시도 강화한다. 다른 GA 소속 설계사를 영입할 때 지급하는 정착지원금 수준이 과도하고 부당승환 의심 건수가 많은 GA에 대해 신속하게 현장검사에 나설 방침이다.

부당승환은 설계사가 판매수수료를 많이 받기 위해 보험 리모델링, 보장 강화 등 명목으로 이미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다른 비슷한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권유하는 것이다. 최근 GA 간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이 심해지면서 부당승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는 기존 보험계약을 해약하면 납입 보험료보다 적은 해약환급금을 받거나 신계약 보험료가 상승하는 등 금전적 손실을 볼 수 있다. 신계약 체결 시 면책기간이 다시 적용돼 보장이 단절될 위험도 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신용정보원은 올 1월 부당승환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회사 보험계약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는 비교·안내 시스템을 구축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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