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노조법 개정안, 불법행위에 면죄부"

입력 2024-06-24 17:43   수정 2024-06-25 06:47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22대 국회 들어 더불어민주당 등이 단독 발의하고 상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두고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법”이라며 “강력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지난 21대 국회에서 최종 부결된 노동조합법 2·3조가 충분한 공감대 형성도 없이 논란의 소지가 큰 새로운 조항을 추가해 다시 발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법 개정안은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해 11월 9일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고, 21대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은 22대 국회가 시작된 지난 17일 노조법 개정안을 공동 재발의했고, 20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새 개정안은 실업자와 플랫폼 노동자들에게도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21대 국회 때보다 더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장관은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을 특권화해 파업 만능주의를 부르고 건전한 노사관계와 법 집행을 어렵게 할 것”이라며 “기업이 불안해하면서 청년 일자리가 사라지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고착화하며 결국 국민의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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