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여사 명품백 사건 종결' 의결 무산

입력 2024-06-25 01:00   수정 2024-06-25 08:55

국민권익위원회가 24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사건 종결’ 결론을 담은 의결서를 전원위원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했지만 무산됐다. 일부 위원이 서명을 거부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전원위에서 의결서 처리가 무산돼 2주 뒤 전원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일부 위원이 소수 의견 반영을 요구했고, 권익위 측은 ‘그동안 의결서에 소수 의견을 담은 선례가 없다’며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일 권익위는 김 여사 관련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부정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다”며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해 직무 관련성 및 대통령 기록물 여부를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김 여사에 대해선 종결 의견이 9표, 수사기관 이첩과 송부가 3표씩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두고도 종결 8표, 송부 7표가 나와 한 표 차이로 수사기관 송부를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권익위가 이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전원위원 한 명이 사퇴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김 여사는 2022년 6월 재미동포인 최재영 목사에게서 윤 대통령 당선 축하 선물 명목으로 명품 향수와 화장품을, 같은 해 9월 300만원 상당의 크리스찬디올 가방을 받은 사실이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를 통해 공개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19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명품 가방을 건넨 최 목사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설지연/도병욱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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