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전원위에서 의결서 처리가 무산돼 2주 뒤 전원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일부 위원이 소수 의견 반영을 요구했고, 권익위 측은 ‘그동안 의결서에 소수 의견을 담은 선례가 없다’며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일 권익위는 김 여사 관련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부정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다”며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해 직무 관련성 및 대통령 기록물 여부를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김 여사에 대해선 종결 의견이 9표, 수사기관 이첩과 송부가 3표씩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두고도 종결 8표, 송부 7표가 나와 한 표 차이로 수사기관 송부를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권익위가 이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전원위원 한 명이 사퇴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김 여사는 2022년 6월 재미동포인 최재영 목사에게서 윤 대통령 당선 축하 선물 명목으로 명품 향수와 화장품을, 같은 해 9월 300만원 상당의 크리스찬디올 가방을 받은 사실이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를 통해 공개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19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명품 가방을 건넨 최 목사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설지연/도병욱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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