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개인 투자자 채권 판매 관련 한투·유진證 검사

입력 2024-06-25 15:42   수정 2024-06-25 15:43


금융감독원이 개인투자자 대상 채권 판매 영업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현장검사에 나선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6일 한국투자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을 대상으로 리테일 채권 영업 실태 점검을 위해 현장검사에 돌입한다. 검사는 2주간 진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권 판매 절차 적정성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며 "판매 규모, 시장 동향을 토대로 검사 대상 증권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두 곳을 우선 점검한 뒤 검사 확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일부 증권사들은 개인투자자들의 공모 회사채 투자 수요를 미리 파악해 증권신고서 수리 전 미리 판매하는 방식의 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

자본시장법 124조 2항에 따르면 증권 모집을 위해 청약을 진행하려는 경우 발행인이 증권신고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한 뒤 이것이 수리되고 해당 증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후 투자설명서 등을 사용하게 돼 있다.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며 채권 수요가 늘어난 상황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5월 말 기준 개인투자자가 직접 투자한 채권의 평가 잔액은 45조8000억원으로 2021년 말(23조6000억원)에 비해 2배가량 늘었다. 주로 60대 이상 투자자(51.5%)를 중심으로 판매가 이뤄졌으며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77.2%)에서 판매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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