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 사이트엔 정규직 써놓고 합격하니 계약직 서류 내밀어"

입력 2024-06-25 17:21   수정 2024-06-26 00:54

국내외를 불문하고 취업 사기가 급증하는 가운데 거짓 구인 광고를 둘러싼 분쟁도 늘고 있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거짓구인광고신고센터·워크넷에 접수된 거짓 구인 광고 신고 건수는 최근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 190건 수준이던 신고건수는 2021년 278건으로 급증했고 2022년 334건, 지난해에는 365건 접수됐다. 올해는 5월까지만 199건 접수됐다. 채용 공고가 범죄 수준에 달해 경찰이 개입한 사례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71건에 달한다.

허위 채용 공고와 관련된 취업 사기 피해는 한창 구직 활동 중인 청년층에 집중되고 있다. 취업 포털 인크루트가 구직 경험자 1298명을 조사했더니 “취업 사기를 경험해봤다”는 비율이 30대에서 48.3%에 육박했다. 20대에선 45.2%로 구직자 두 명 중 한 명꼴로 허위 구인 광고를 겪어본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비현실적 근무 조건과 지나치게 높은 급여를 제시하거나 특정 제품 구매를 요구하는 사례는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울 경우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직업안정법과 채용절차법 등 현행법은 거짓 구인 광고를 엄격히 금지하고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근로자를 모집·채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직업안정법은 구인을 가장해 물품 판매, 수강생 모집 등을 할 수 없도록 한다. 구인을 빌미로 한 직업 소개, 부업 알선, 자금 모금 등도 할 수 없다. 거짓 구인을 목적으로 업체명 등 구인자 신원을 표시하지 않는 구인 광고 역시 불법이다.

채용절차법은 채용을 가장해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채용 당시 조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이 법은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30인 미만 중소기업에 지원할 땐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는 “가장 대표적인 거짓 구인 광고 사례는 정규직 채용 공고를 내고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내미는 것”이라며 “통계로 잡히지 않은 사례를 포함하면 실제 피해는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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