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판사 박병곤)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정위 본부 과장 출신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2억359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공정위 지방사무소 과장 출신인 B씨에게는 징역 총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 1억18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데도 서울 강남에 사무실을 열고 2016년 5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공정위 조사 대상 기업을 상대로 총 25건의 법률 사무를 제공하고 총 3억3600여만원의 보수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21~2022년 전문가 중개사이트에서 ‘건설·유통·하도급·불공정거래 관련 상담해드립니다. 2만원’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내용의 문구를 광고한 혐의도 받았다.
A씨 등은 재판에서 “용역보고서를 작성·제공하는 등 업무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행정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행정사의 업무 범위는 개별 법령 내용과 제도를 설명하며 기본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행위”라며 “피고인들은 의뢰인들이 처해 있는 법적 문제를 정확히 파악해 취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의 장단점을 살펴봤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효과적인 법적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변호사의 전형적인 직무를 그대로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불법 광고 혐의에 대해서도 “변호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 용역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로 오인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방사무소 과장 출신으로 공정위 조사 사건의 의견서를 작성해 보수를 받은 C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에 3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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