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부터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에 건강보험 적용

입력 2024-06-25 16:43   수정 2024-06-25 16:44


이르면 다음 달부터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 보호비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정부는 현재 일률적으로 이뤄지는 마약 중독자에 대한 치료를 ‘중독 수준’에 따라 구별해 치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 보호비를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하고, 비급여 항목을 포함해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치료보호 예산으로 지원키로 했다. 마약 검사를 위한 소변검사와 간이 키트 등은 비급여 항목으로 유지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시행규칙을 개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7~8월엔 의료현장에서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일반 마약 환자와 치료보호·치료 명령 대상자는 건강보험 급여에 대한 제한이 없어 일반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치료 보호기관의 치료보호 대상자는 건강보험 급여에서 제외돼왔다.

정부는 마약류 중독치료에 대한 국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의 보편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 보호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마약류 중독 수준별로 치료를 달리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간 의료현장에선 마약류 중독자를 중증과 경증으로 구별해 맞춤형 치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정부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 보호기관을 권역 기관과 일반기관으로 구분하고, 권역 기관을 올해 9개소에서 2029년 17개소까지 늘리는 등 의료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치료 보호기관들의 적극적인 치료를 유도하기 위해 마약류 중독 치료에 대한 보상 수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치료 난이도·위험도를 반영한 수가를 만들고, 입원 치료와 외래 치료를 구분한 보상 수가를 마련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3년 주기로 치료 보호기관의 치료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재지정하는 등 의료 질 관리를 위한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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