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회생절차로 인한 임대료 미지급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입력 2024-06-29 10:00  

상담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는 성동구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법인사업자입니다.
최근 몇 달간 월세를 안 내는 임차인에게서 연락을 받았는데, 자신이 법원의 포괄적 금지명령 처분을 받았고, 현재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임차인의 상황이 너무도 안타깝지만, 저희 역시 4개월 치 이상 임대료를 받지 못했고, 그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간의 원상회복 비용만도 자그마치 7,000만원 이상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 상당한 손해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상황 분석 및 가이드

최근 채무 문제로 인해 법적 절차를 밟게 사례가 늘어나면서 포괄적 금지명령과 채권압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채무자와 채권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무자가 회생절차에 들어갔을 때, 모든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독자적으로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명령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통해 재정적인 회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쉽게 말해, 채무자가 법원의 보호를 받는 동안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재산을 마음대로 압류하거나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채권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이나 소득을 법적으로 강제로 압류하여 채무를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회생절차에 들어갔을 때, 법원은 채권자들에게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고, 이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모든 강제집행을 중지시킵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는 더 이상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통해 재정적인 회복을 시도하는 동안 법적으로 보호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 법원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의뢰인께서는 포괄적 금지명령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로서 금지명령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상급법원에 재심을 요청하는 법적인 절차입니다. 즉시항고를 통해 법원의 결정이 적절했는지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를 하기 위해서는 항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항고서에는 항고인(채권자)의 인적 사항, 금지명령에 대한 불복 사유, 금지명령의 공고일, 항고의 취지와 이유 등을 표시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항고 심리가 완료되면 법원은 결정 결과를 통지합니다. 항고가 인용되면, 금지명령이 철회되거나 수정될 수 있으며, 기각될 경우 금지명령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차인의 포괄적 금지명령과 회생절차로 인한 미지급 임대료를 회수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를 잘 따라 회수할 수 있도록 의뢰인은 적절한 대응 전략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회생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대체 임차인을 찾는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여 현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landvalueup.hankyung.com
배준형 수석전문위원(밸류업이노베이션 대표)
정재윤 법률전담팀(밸류업이노베이션 변호사)
조아람 부동산전담팀(밸류업이노베이션 공인중개사)
문의: 02-3277-9856 / landvalueup@hankyung.com


* 본 기고문의 의견은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소속회사의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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