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인 척' 위장해 성매매업소 촬영…대법 "증거능력 인정"

입력 2024-06-26 15:31   수정 2024-06-26 15:39

경찰관이 손님으로 가장해 성매매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영장 없이 업소를 촬영하거나 몰래 녹음하더라도 형사재판에서 적법한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경기 고양시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8년 5월 17일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관은 A씨 및 종업원과 대화하면서 몰래 녹음했고, 단속 사실을 알린 뒤에는 업소 내부의 피임 용품을 촬영했다. 검찰은 이 내용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여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진술인의 기본권을 침해해 몰래 녹음했고 영장 없이 사진을 촬영하는 등 경찰관이 증거 수집 절차를 어겼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상고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하면서 그 범행이 행해지고 있거나 행해진 직후에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는 경우"라며 "녹음이 영장 없이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진에 대해서도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그 체포현장을 수색해 체포의 원인이 되는 혐의사실과 관련해 촬영한 경우 영장 없이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성매매 여성에게 진술거부권 고지하지 않은 점이 법에 어긋난다고 본 원심 판결에 대해 "성매매 여성의 진술서는 A씨의 성매매 알선 행위에 관한 것에 한정된다"며 "실제로 성매매를 하지 않은 성매매 여성에 대한 범죄혐의사실이 진술서에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진술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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