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의료계 비상 상황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2차관 등 정부 측 인사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강희경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등 의료계 인사가 참석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2000명 증원 결정 과정의 타당성을 확인하는데 질의를 집중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결정해 보건복지부에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가 결정한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조 장관은 "대통령께는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직전에 사회수석실을 통해 보정심에서 논의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의대 교육이 6년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2035년까지 균형을 맞추려면 5년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증원의 근거로 활용한 논문들에서 제시된 2035년까지 1만5000명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000명은 현재 의료 인력의 역할 조정으로, 나머지 1만명을 5년 간 2000명씩 늘려 해결하려 했다는 그간 정부의 설명을 재확인한 것이다.
민주당은 정부의 2000명 증원 결정에 대해 '졸속안'이라 비판하긴 했지만 정원 조정 등을 요구하는 의원은 없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의료개혁과 의대 증원에 대한 공감을 표시하는 등 당 차원에서 이견이 없는 상황인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오히려 정부에 보다 강한 의료개혁 의지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증인으로 참석한 박민수 복지부 2차관에게 “의료법에 따르면 정당하지 못한 진료 거부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이라며 “수술을 거절한 병원에 대해 확인 조사하거나 고발한 사안 있나”고 질의했다.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집단 행동을 한 의사와 이를 방치한 병원에 의해 환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오히려 박 차관이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조사해보면 환자 주장과 의료진 설명과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다”며 “모든 피해 사례를 진료 거부라 보기 어려운 사례도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증원은 마구잡이식 일방동행"이라고 비판하면서도 "필수지역의료 강화에 필요한 의사 인력의 근무를 의무화하고 이를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한데 정부 정책은 미흡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간호사 출신인 이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지역별, 진료과별로 개원의 숫자를 정하는 '개원의 진료과목 총량제'와 지역 인재가 해당 지역 의대에 입학해 졸업하면 해당 지역 의료에 종사하도록 의무화하는 지역의사제 도입을 주장하기도 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 역시 "의료 공백이 4개월 넘게 이어지는 상황 강경대응책으로 일관하는 정부에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임현택 의협 회장에게 "환자를 뒷전으로 해서 투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의료 현장에 싸워야 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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