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 중 여기자 강제추행…전직 JTBC기자 재판행

입력 2024-06-26 16:16   수정 2024-06-26 16:17


해외 출장지에서 다른 언론사 소속 여성 기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JTBC 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황성민 부장검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전직 JTBC미디어텍 기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출장지인 몽골에서 다른 언론사 소속 여성 기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한국기자협회는 몽골기자협회와 맺은 '기후 환경 교차 취재 협약'에 따라 4박 5일 일정으로 A씨 등 남성 기자 2명과 여성 기자 2명을 몽골에 파견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 마포경찰서는 A씨를 서부지검에 송치했으나 같은 혐의로 함께 수사한 또 다른 남성 기자 B씨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해 12월 사건을 서부지검에서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했다.

JTBC 측은 지난해 사건이 불거지자 진상 조사 후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와 B씨를 해고했다.

이들 중 B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해 인용 결정을 받았고, 지난 2월 JTBC에 복직했다가 한 달 뒤 퇴직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A씨를 기소했다"면서도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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