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토스뱅크·광주은행 공동대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소비자가 토스뱅크 앱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이 각각 심사한 뒤 대출한도·금리를 함께 결정해 토스뱅크 앱에서 대출을 실행하는 구조다. 대출금은 두 은행이 결정한 한도 내에서 절반씩 분담한다.
대출 관리업무는 토스뱅크가 맡는다. 금융위는 토스뱅크가 광주은행 대출분에 대해서도 민원 응대·증명서 발급·원리금 수납 등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토스뱅크가 광주은행을 대신해 대출 모집·고객정보 확인·대출심사 결과 전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연체가 발생하면 광주은행 대출분에 대해서도 별도의 채권추심업 허가 없이 차주에게 연체 사실을 안내하고 연체금을 걷을 수 있다.
공동대출 상품은 두 은행 간 약관 협의, 상품 개발 등을 거쳐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두 은행은 각자의 신용평가 모형을 함께 보완적으로 활용해 보다 정교한 대출 심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소비자가 접근성이 뛰어난 인터넷은행 앱을 통해 광주은행의 대출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도 기대효과로 꼽힌다. 은행이 대출 취급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만큼 금리가 낮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공동대출 상품은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이 첫 번째로 선보이는 협업 상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지방은행 간 협업을 통한 혁신적 대출상품 출시로 은행권 대출 시장에 경쟁을 촉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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