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업계에 따르면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가 개발한 법률 AI 서비스 ‘슈퍼로이어’가 다음주 정식 출시된다. 슈퍼로이어는 변호사를 보조하는 AI 어시스턴트다. 변호사가 소장을 슈퍼로이어에 첨부하고 “답변서 초안을 써줘”라고 요청하면 AI가 해당 사건의 원고, 피고를 정리한 뒤 초안을 작성해준다. 판례 파일을 올린 후 요약을 요청하면 AI가 전문을 분석해 A4용지 한 장으로 요약한다.
슈퍼로이어 베타테스트에 참여한 한 변호사는 “AI가 문서를 파악하고 정리하는 수준이 생각보다 높다”며 “많이 사용할수록 AI가 발전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1~2년쯤 후엔 아주 쓸 만할 것 같다”고 했다. 슈퍼로이어는 변호사를 대상으로만 서비스된다.
다른 리걸테크 스타트업 엘박스도 다음달 엘박스AI 베타버전에 법률 문서 초안 작성과 요약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엘박스는 지난 4월 엘박스AI 베타를 출시해 일부 변호사에게 기능을 열어줬다. 특정 사례의 판례를 찾아달라고 엘박스AI에 요청하면 관련된 판결문 리스트가 주르륵 뜬다. 30분 넘게 걸렸던 법률 리서치가 2분 만에 끝난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국내 대표 리걸테크 기업의 AI 서비스가 비슷한 시기에 출시되면서 초기 법률 AI 시장이 어떻게 짜일지 관심이 쏠린다. 이미 미국에선 로펌은 물론 일반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AI 솔루션을 활용하고 있다. 삼성, 현대자동차 등도 미국의 리걸테크 기업인 렉시스넥시스의 AI 솔루션 렉시스플러스를 사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우선은 정보기술(IT) 역량이 있는 민간 기업 위주로 초기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며 “먼저 시장에 나온 로앤컴퍼니, 엘박스, 렉시스넥시스의 경쟁 구도가 생길 것으로 본다”고 했다. 로앤컴퍼니는 높은 개발 인력 수준과 가장 먼저 공식 제품을 발매한다는 점을 경쟁력으로 꼽고 있다. 엘박스는 1만5000명에 달하는 기존 가입 변호사들과의 시너지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들 회사는 모두 AI가 변호사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보조하는 도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민간 기업의 AI 서비스를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어서다. 한 리걸테크 스타트업 관계자는 “AI를 활용한 법률 보조 서비스엔 변호사법 규정의 예외를 두는 식으로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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