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권 매매 대금 30억 '먹튀' 발칵…포항 골프장 "피해 보상"

입력 2024-06-27 11:00   수정 2024-06-27 11:01


경북 포항의 한 골프장에서 발생한 수십억 원 규모의 회원권 매매 사기 사건을 두고 해당 골프장이 피해 보상 방침을 밝혔다.

27일 포항에 위치한 A 골프장은 입장문을 통해 "선의의 피해자가 입은 금전적 손해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을 전제로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전날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골프장 '회원관리부장'이라고 자칭한 50대 L씨는 회원권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양수도 대금만 챙기고, 회원권을 등록하지 않은 채 잠적했다. 그는 10여년 전부터 해당 직함이 적힌 명함을 들고 다니며 포항지역 골퍼들을 대상으로 회원권 양수도 업무를 전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L씨가 정식 회원관리부장은 아니었지만, 골프장 내부에 별도 사무공간까지 갖춘 채 상주하며 업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향후 골프장의 책임 여부를 놓고 법적 다툼도 불가피해 보인다.

현재 피해를 본 회원들은 10여명으로 추정된다. 현재 A 골프장 회원권이 3억~4억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액은 최소 3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사건이 불거진 후 피해자들은 골프장을 방문해 책임 여부를 놓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 고소 등은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A 골프장 관계자는 뉴스1에 "관련 사건과 관련된 문의가 많다"며 "현재로서는 정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지만 '회원관리부장'이라고 자칭한 사람은 정식 직원이 아닌 개인사업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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