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5분 이상 공회전하면…오토바이, 과태료 5만원

입력 2024-06-27 16:10   수정 2024-06-27 16:28


내달부터 경기도 내 아파트에서 불필요한 공회전을 반복하는 오토바이는 벌금을 물게 된다.

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의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자동차만 해당했던 공회전 제한 대상을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로 확대하고, 300세대 이상 아파트와 같이 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을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상 공동주택 등 공회전 제한 지역 내에서 이륜자동차(바퀴 2개 자동차 중 법적으로 정하는 대상)가 5분 이상 공회전하다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온이 5도 미만이거나 27도를 넘는 경우에는 벌금을 매기지 않는다. 5분 미만의 공회전도 적발 대상이 아니다.

이는 환경 보호 조치의 일환이다. 오토바이 배출 가스가 승용차보다 오염물질 비중이 높고, 배달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오토바이 배출 가스로 인한 대기 오염 우려도 커졌기 때문이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150cc 이상 이륜자동차는 1600cc 승용차보다 약 113배 이상의 탄화수소와 71배 이상의 일산화탄소 등의 환경 유해 물질을 배출한다. 서울시도 지난해 7월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대형 아파트 단지 등 오토바이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였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 아파트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150세대 이상이면서 중앙집중식 난방(지역난방방식 포함)을 하는 아파트 등을 말한다. 도에는 지난 3월 기준 총 3068곳의 공회전 제한 지역이 있다.

이윤성 경기도 대기환경관리과장은 “배달문화 확산으로 이륜자동차 운행이 증가하면서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 문제가 발생해 공회전 제한 대상과 지역을 확대했다”며 “도민의 건강 증진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인 만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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