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의 사업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조합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 개정·신설을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조합설립인가 때 토지소유권 확보 요건을 상향 조정하고, 지주조합원(땅을 가진 조합원) 비율 요건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현행 주택법상 주택 건설 대지의 15%만 확보하면 지주택조합 설립이 가능하다.
조합이 소유한 토지 일부분에 대해선 토지담보대출을 금지할 것을 요청했다. 사업이 중단될 경우 담보로 잡히지 않은 토지가 많을수록 조합원이 납입한 비용 일부라도 보전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조합원 자격이 없는 대형 건물 소유자도 분양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신설하는 내용도 건의 사항에 담겼다. 지역주택조합은 가구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거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가구주만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다가구주택 등 전용 85㎡ 초과 건축물이나 권리가액이 큰 토지 등 소유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어 반대율이 높다는 것이다.
주택법에서 정한 정보공개 등 의무를 따르지 않은 임원은 자격을 상실토록 하는 조항도 넣어달라고 요청했다. 재개발·재건축은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조합 임원이 될 수 없다. 지주택조합은 이런 조항이 없는 게 문제로 꼽혀온 만큼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수준으로 임원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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