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지연 해소"…거래소, 기술특례 심사 따로한다

입력 2024-06-27 18:04   수정 2024-06-28 01:41

한국거래소가 앞으로 코스닥 기업 상장 심사에서 기술특례 기업 심사와 일반 기업 심사를 분리한다. 심사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특별 태스크포스(TF)도 설치해 운영한다. 신생 기업의 ‘늑장 상장’이 이어지고 있다는 질타가 쏟아진 데 따른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기업 ‘상장 예비심사 지연 해소’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우선 거래소는 기존 심사 체계를 세분화해 기술특례 기업 심사와 일반 기업 심사를 분리하기로 했다. 기술특례상장은 일반 기업과 달리 심사 절차상 전문가 회의 등 추가 단계가 필요하고 재무 성과 같은 판단 기준을 적용할 수 없어 심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 이를 전담으로 처리하도록 해 심사 지연을 막겠다는 취지다.

코스닥시장본부 내 기술기업상장부도 팀별로 전담 산업을 나눈다. 가령 기술심사1팀은 바이오 기업을, 기술심사2팀은 정보기술(IT)과 서비스 기업만 담당하는 식으로 전문화한다는 구상이다.

심사 인력도 특별 TF를 구성해 필요시 상황에 따라 보강한다. 현재 코스닥시장 상장을 심사하는 인력은 20명 수준이다. 특별 TF를 꾸린 뒤 최대 25명까지 늘려 운영할 계획이다. 홍순욱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은 “특별 TF는 상장 심사 지연이 해소될 때까지 기한 없이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존 상장 관행도 일부 개선한다. 만약 특정 상장사가 심사 관련 문제에 상당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면 신청 순서와 관계없이 후순위라도 우선 처리가 가능한 기업부터 상장 업무를 처리하기로 했다. 단기간 내 이슈 해소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 심사 장기화보다 최소 기한 내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주관사와의 사전 협의를 활성화해 주요 사항을 사전에 논의하고 심사 이슈 해소 후 상장을 신청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거래소는 주요 증권사 투자은행(IB) 부문과 상장 심사 제도 관련 간담회를 다음달 개최할 예정이다. 이충연 코스닥시장본부 본부장보는 “자료 제출을 너무 강화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기 위해 의견 수렴을 거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배태웅/이상기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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