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시행된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안정화법)에 따른 범정부 차원의 공급망 대책이다.
대책에 따르면 핵심 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수입처를 제3국으로 다변화하거나 국내에 제조 역량 확충 또는 수입 대체 기술을 개발하는 업체를 선도사업자로 지정해 혜택을 준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가동하는 최대 5조원의 공급망안정화기금으로 선도사업자에게 우대금리로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도사업자는 3년에서 최장 5년간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기금 손실에 대한 면책 제도를 도입해 민간 기업이 해외 광산 투자 등 고위험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성과를 고려해 2025년 이후 최대 10조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중국의 수출 통제가 반복되고 있는 요소, 흑연 등 공급망 핵심 품목에 대해선 국내에서 생산하는 기업에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경제 안보 품목을 200여 개에서 300여 개로 늘린 다음 1~3등급으로 세분화하고, 1등급 품목에 대해선 ‘특정국 의존도 감축’ 같은 성과 목표를 설정한다. 경제 안보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에는 국내 유턴을 촉진하고, 해외 자원 취득에 관한 투자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해 기업의 광물 자원 확보를 뒷받침할 방침이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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