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재명 피습현장 훼손' 고발 4개월만에 압수수색

입력 2024-06-27 21:00   수정 2024-06-27 21: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흉기 피습 사건 현장을 경찰이 훼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강제수사에 나섰다.

27일 공수처 소속 수사관은 부산 강서경찰서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민주당의 고발 이후 4개월 만이다.

수사관들은 서장실과 경비과장실, 형사과 사무실 컴퓨터 등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형사, 정보, 경비 등 지휘 라인에 있던 간부들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7일에는 옥영미 전 부산 강서경찰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현장을 정리한 경위 등을 물었다.

공수처는 민주당 당대표 정치테러대책위원회가 지난 2월 옥 전 서장과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본격 수사에 나섰다.

우 청장은 지난 1월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증인으로 참석해 "이미 범인이 검거됐고 증거물이 충분히 확보된 데다 방송사, 당직자, 지지자 등이 다 있어 현장을 보존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경찰이 수사에 중요한 단서가 될 현장을 왜 범행 37분 만에 서둘러 물청소하여 증거를 인멸하려 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당 지도자뿐만 아니라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이다. "이와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는 것은 국가적 사회적 차원의 중대한 과제"라고 말했다.

또 "이재명 대표 정치테러 사건 관련한 모든 의혹을 명백히 밝혀 더 이상의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가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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