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학부모 돈 9000여만원 가로챈 30대 교사…코인에 '몰빵'

입력 2024-06-28 10:25   수정 2024-06-28 10:26


30대 고등학교 교사가 구속됐다.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돈 문제를 중재해주겠다며 학생과 학부모에게서 돈을 받아 가로채서다. 이 돈은 가상화폐 등에 투자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제주지역 모 고등학교 교사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학생 1명과 학부모 5명으로부터 9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근무하던 학교 재학생 B군은 동급생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를 돌려받지 못하자 A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A교사는 돈을 빌린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연락해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본인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B군에게 전달하겠다며 돈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았다. B군은 초등학교 때부터 농업 관련 일을 하며 모은 돈을 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A교사는 앞서 1월 친구에게 6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사건으로도 조사받고 있었다. 지난해 10월부터 1월까지 중고 거래 온라인 플랫폼에 셔틀콕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올린 뒤 4명으로부터 750만원을 받은 후 연락도 끊었다.

경찰은 A교사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제주를 벗어나자 지난 24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튿날 대구에서 체포했다. A교사는 경찰 조사에서 "코인에 투자했다가 돈을 잃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달 31일 자로 A씨를 직위 해제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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